제1조 (명칭)
본 연구소는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(이하 "본 문화원"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 <개정 2008.09.10.>
제2조 (목적)
본 문화원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식 정보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며, 나아가 국어를 잘 보전하여 민족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09.10.>
제3조 (활동영역)
본 문화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 <개정 2008.09.10.>
- 국어사용 실태 조사
- 국어사용 상담 지도
- 국어상담사 및 한국어 · 문화 교사 양 <개정 2008.09.10.>
- 한국어교육 <신설 2008.09.10.>
- 국어 문화 발전을 위한 순회 지도 및 문화 행사 <개정 2008.09.10.
제4조 (기구)
본 문화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둔다. <개정 2008.09.10.>
- 상담 분과 <개정 2021.09.10.>
- 교육 분과 <개정 2021.09.10.>
- 연구 분과 <개정 2008.09.10.
- 사업 분과 <개정 2021.09.10.>
제5조 (사업)
본 문화원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09.10.>
- 연구 과제 수행 : 학생과 교직원, 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, 산업체 및 언론 등 내부와 외부기관에서 위탁받은 연구 및 학술용역을 수행한다.
- 국어상담사 및 한국어 · 문화 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: 국어기본법에 입각하여 각 기관과 기업에 필요한 국어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 <개정 2008.09.10.>
-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협조 및 학술 교류 : 국립국어원 등 같은 목적을 가진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이론적 바탕과 실제적 적용을 연구하고, 이를 본 문화원 활동에 활용한다. <개정 2008.09.10.>
- 학술세미나 개최 : 문화원 및 분과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한다. <개정 2008.09.10.>
- 한국어 교육 :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주민과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한다. <신설 2008.09.10.>
제6조 (소장)
- ① 문화원에는 원장을 두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8.09.10.>
- ② 원장은 문화원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문화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 <개정 2008.09.10.>
제7조 (조직)
- ① 문화원에는 부원장을 둘 수 있다.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 부재 시 원장을 대신한다. <신설 2021.09.10.>
- ② 문화원에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두되, 연구소 총괄 부문 및 분과 부문으로 둘 수 있다. <개정 2008.09.10.>
- ③ 책임연구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의 진행과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연구원은 연구 활동에 참여한다.
- ④ 연구원(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 포함)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「연구원 임용 규정」에 따른다. <개정 2021.09.10.>
- ⑤ 연구보조원의 임용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08.09.10.>
제8조 (운영위원회)
- ① 본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08.09.10.>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③ 분과 부문장은 운영위원을 겸한다.
- ④ 위원은 본 문화원 연구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8.09.10>
제9조 (위원장 및 직무)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 <개정 2008.09.10.>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21.09.10.>
-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10조 (회의)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1조 (위원회의 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문화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<개정 2008.09.10.>
- 문화원의 제 규정 및 제도 개·폐에 관한 사항 <개정 2008.09.10.>
- 문화원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 <개정 2008.09.10.>
-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12조 (감사)
- ① 감사는 본 문화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. <개정 2008.09.10.>
- ②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3조 (재정)
본 문화원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하되, 재정은 위원회에서 운영·관리한다. <개정 2008.09.10.>
- 교외 연구지원금
- 정부출연 학술연구비
- 산학협동 연구비
- 기타 수입
제14조 (회계연도)
본 문화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 <개정 2008.09.10.>
제15조 (해산)
본 문화원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09.10.>
제16조 (재산의 귀속)
본 문화원이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. <개정 2008.09.10.>
제17조 (운영세칙)
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0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[본부칙신설 2008.09.10.]
부칙
이 규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[본부칙신설 2021.09.10]